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119 연결로 신속 대응을 통한 안전망 구축
이용안내
- 대상자 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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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
- 대상자 선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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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영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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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 : 관내 독거어르신 148명
-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을 통한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안전확인 상시 모니터링 진행
- 직접방문을 통한 장비 점검 및 장비 사용법 안내
- 응급상황발생시 119에 자동 신고로 소방서 연계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
- 설치장비
게이트웨이(응급전화기)
활동센서
화재센서
가스센서